전자소송 ② - 전자소송의 동의, 전자소송의 준비

4. 전자소송의 동의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에 따르면 전자소송 동의를 한 당사자에게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즉, 전자소송 동의를 하면 전자적 제출을 하고 전자적 열람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대신, 전자적 제출의무와 전자적 송달을 받을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제1회 변론(준비)기일 또는 심문기일(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한정) 다음날(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사건 이외의 제1심 신청사건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청서 제출 시)이 지난 후에 전자소송 동의를 하면 재판장의 전환명령이 없는 한 종이기록으로 관리되므로, 전자소송 동의를 한 경우에도 전자적 열람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종이기록 상태에서도 전자소송 동의를 한 당사자는 전자적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법원은 이를 출력하여 종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5. 전자소송의 준비

(1) 공인인증서와 회원가입

 전자소송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실명확인과 법원에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대한 전자서명을 위하여, 공인인증서 또는 행정전자서명용 인증서가 필요하다.

 

● 공인인증서란 전자서명 생성과 실명확인을 위하여 이용된 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로서 공인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를 말하는데, 공인인증서에는 가입자 이름, 가입자의 전자서명 검증정보, 전자서명 방식, 공인인증서 일련번호,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 발급기관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인터넷에서 전자문서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면 실명확인, 제출서류의 위 . 변조 방지, 거래사실의 부인방지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전자소송에서는 전자소송 동의, 송달문서 확인, 서류제출 및 비용납부 등의 주요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다른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회원가입이 필요하듯이 전자소송을 위해서는 회원유형에 맞도록 가입을 해야한다.

 

(2) 전자소송의 동의

 원칙적으로 전자소송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전자소송절차 진행에 동의한 사건에 대해서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1) 사건별로 전자소송절차 진행에 동의하는 경우

① 소장을 제출하려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전자소송 > 민사서류/특허서류 > 소장] 메뉴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전자소송 동의절차를 수행한다.

 

②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피고, 또 소송진행 중에 전자소송절차로 변경하고자 하는 원고의 경우에는 [나의전자소송 > 전자소송사건등록] 메뉴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전자소송 동의 후, 전자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③ 소제기 이후 선임된 대리인의 경우[나의전자소송 > 전자소송사건등록] 메뉴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전자소송 동의 후 전자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2) 사전에 포괄적으로 전자소송절차 진행에 동의하는 경우(개인회원, 법인회원만 가능)

 1년 이내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안에 민사소송 등의 당사자 또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등에 관한 규칙 제3조 각호의 자가 될 것을 예정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사전 일괄동의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사전포괄동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유효기간 동안 제기될 모든 민사소송 등에 대하여 최초의 송달(소장부본 등) 부터 전자적으로 송달처리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3) 전자문서의 작성

 소송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이 가능한데,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소송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전에 법원에 제출하기 위한 소송서류를 모두 전자문서로 생성하거나 변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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