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제도 개념, 민사조정사건의 관할, 민사조정의 당사자 - ①

1. 민사조정제도의 개념

 민사조정제도란 민사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중립적인 제3자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당사자가 쉽게 협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쟁해결방법으로, 민사에 관한 분쟁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하여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조정법에 따라서 조정절차가 진행된다.

 

 민사조정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또는 소송사건의 조정회부에 의하여 조정담당판사나 수소법원,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쟁당사자들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관계자료를 검토한 후 여러사정을 고려하여 그들에게 상호 양보하게 합의하도록 권유 . 주선함으로써 화해에 이르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민사조정은 ① 민사조정신청에 의한 조정과, ② 소가 제기된 이후 수소법원이 회부하는 조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조정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수소법원은 항소심 판결 선고전까지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조정사건은 조정담당판사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조정담당판사는 스스로 조정을 하거나 상임 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을 하게 하여야 한다.

 실무상으로는 조정신청사건 중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사실상 다툼이 없는 사건은 조정전담판사 단독으로 처리하지만, 다툼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 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다.

 

 한편, 수소법원이 스스로 조정하는 경우에는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로 하여금 조정을 하게 할 수 있으므로,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조정장이 되어 수소법원에 직속된 조정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2. 민사조정사건의 관할

 민사조정사건은 ① 피신청인에 대한 보통재판적 소재지, ② 피신청인의 사무소 . 영업소 소재지, ③ 피신청인의 근무지, ④ 분쟁의 목적물 소재지, ⑤ 손해발생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 . 군법원이 관할한다. 또한 조정사건은 그에 상응하는 소송사건의 전속관할법원이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정한 법원에서 관할할 수도 있다.

 

3. 민사조정의 당사자

 민사조정에 있어서 조정당사자적격이 있는 자란 당해 조정사건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구체적인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또는 그 해결에 관하여 정당한 이익을 가진 자로서, 당해 사건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관리처분권을 가지는 자만이 당사자 적격이 있다.

 

 만약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의 합의로 성립한 조정의 효력은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당사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조정당사자를 각 조정신청인과 피신청인으로 호칭하며, 조정에 회부한 사건은 수소법원이 처리하는 경우는 물론 조정담당판사나 상임 조정위원, 조정위원회의가 처리하는 경우에도 원고와 피고로 호칭한다.

 

 조정절차에서도 조정의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정담당판사나 상임 조정위원, 조정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조정에 참가할 수 있으며, 또한 조정담당판사나 상임조정위원, 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조정의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정에 참가하게 할 수도 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