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제도 조정대리, 민사조정절차 - ②

4. 조정대리

 민사조정사건은 수소법원이 합의부사건을 조정담당판사의 조정에 회부한 경우를 포함하여 단독사건으로서 조정절차에서 대리인으로 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 . 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조정담당판사, 상임조정위원 또는 조정장의 허가를 얻은 때에는 변호사가 아닌 자라도 대리 할 수 있다. 또한 조정사건이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를 준용하여 당사자의 배우자 . 직계혈족 . 형제자매는 조정담당 판사, 상임조정위원이나 조정장의 허가 없이도 조정사건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소송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경우, 소송대리인이 조정에 관하여도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으나, 조정에 관한 권한이 있음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한다.

 

5. 민사조정절차

 (1) 조정의 회부

 '민사에 관한 분쟁'을 조정대상으로 하고 있고, 청구이의의 소, 제3자이의의 소, 가압류 이의 등 집행관계소송도 민사에 관한 분쟁임이 분명하므로 민사조정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따라서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소송이 계속중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 당사자 사이의 상호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조정절차와 소송절차의 관계

 조정신청이 먼저 있는 사건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되게 된 때에는, 그 수소법원은 결정으로 조정이 종료될 떄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으며, 소송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때에는 그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소송절차는 중지한다.

 

 또한 조정담당판사는 분쟁이 실정에 의하여 사건을 조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조정의 성립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또는 조정이 종료될 때까지 조정의 목적이 된 권리에 관한 집행절차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3)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조정이 성립되거 나면 조정조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게 되며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면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 . 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 . 의무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그 취지를 수소법원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소법원이 스스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정이 성립하여 재판상화해와 같이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지만, 그 조서에 확정판결의 당연무효사유와 같은 사유가 있으면 준재심의 소에 의하지 않고도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 그러므로 당사자 일방이 화해조서의 당연무효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무효사유의 존재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기일을 지정하여 심리를 하고 무효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면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구조는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고, 독립한 '민사조정무효확인의 소' 제기는 불가하다 할 것이다. 

 

(4)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켜야 한다. 이와 같이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에 법원인 사건을 종결시켜야 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이유는 신청의 각하,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의 경우와는 달리 사건을 종결시킬 더 이상의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이의신청할 것임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또한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며, 수소법원이 조정에 회부한 사건의 당사자 중 일방 또는 쌍방이 불출석하여 조정기일을 2회 이상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합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도록 한다.

 

 이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민사조정이 성립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5) 이의신청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지 않아서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 법원은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당사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내용을 조서에 기재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조서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조서정본의 송달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조정기일에 구두로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조정기일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조정담당판사는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에도 조정담당판사가 이를 각하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소법원이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6) 소송으로의 이행

 조정신청사건에 대하여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조정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수소법원에서 조정회부한 사건에서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기일을 통지할 수 없는 때,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조정기일을 2회 이상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또는 조정불성립으로 사건이 종결된 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 신청이 있는 때, 우편송달 또는 공시송달 이외의 방법으로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에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조정기관은 조정절차를 종결하고 사건을 수소법원에 다시 회부하여야 한다.

 

(7) 조정절차에서의 진술의 소송절차에서의 원용 제한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은 민사소송에서 원용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수소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 이후에 당사자가 준비서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반소장 등을 제출한 경우에, 조정기일에서 위 준비서면 등을 진술시킨 경우에도 소송복귀 후 수소법원에서 다시 진술시켜야 한다.

 

(8) 조정절차에서의 증거조사와 소송절차에서의 원용

 민사조정법 제23조에 의하여 조정절차에서의 진술은 소송절차에서 원용되는 것은 제한되지만, 조정절차에서 증거조사를 하였다가 후에 소송절차로 이행 또는 복귀된 경우 조정절차에서 한 증거조사 결과를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조정절차에서 서증조사를 할 경우 서증번호를 어떻게 붙일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민사조정규칙 제8조 제4항은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조정절차와 소송절차는 준별되므로 조정절차에서 민사소송의 예에 의하여 증거조사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소송절차에서 증거조사된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하거나 이를 원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송으로 이행 또는 복귀된 경우 소송절차에서는 조정절차에서의 간이감정보고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등 새로운 증거조사절차를 거쳐야 이를 증거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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