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조정제도 개념, 특징, 필요성 - ①

1. 가사조정제도의 개념

 가사조정이라는 말은 넓은 의미에서는 일정한 범위의 가사사건 및 그와 견련관계에 있는 민사사건의 청구에 관하여 당사자의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절차 전반을 기리키고, 좁은 의미로는 그와 같은 절차의 결과 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합의 그 자체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가사조정이라고 할 때에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가사조정은 법원의 판단작용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소송이나 심판과 구별되고, 가사사건의 청구를 주된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민사사건의 청구를 대상으로 하는 민사조정과 구별된다.

 

2. 가사조정의 특징

 가사사건은 가정 내부의 문제 및 친족 사이의 분쟁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치열한 법률 다툼보다는 관계인의 감정 내지 심리적 갈등에서 비롯되는 비합리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거절차나 법률에 기한 재판절차에 앞서 조정위원들의 연륜과 경험, 건전한 상식 및 기초적 법률지식에 바탕을 두는 따뜻한 충고, 그리고 격의 없는 대화에 의하여 당사자들로 하여금 대립된 감정을 해고하고 합의에 이르도록 유도하는 것이 보다 원만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방법이 될 수 있다는 데이서 가사 조정의 의의가 있고, 이 때문에 당사자에게 재판과 조정의 선택권을 부여하고 법원의 재량에 의한 조정회부제도를 선택하고 있는 민사사건과 달리, 가사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조정기간은 숙려기간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3. 가사조정의 필요성

 가정 내부의 문제 및 친족 사이의 분쟁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가사사건은 관계인의 감정 내지 심리적 갈등에서 비롯되는 비합리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더욱이 민사사건에서의 분쟁은 예컨대, 대여금에 관한 다툼이 변제에 의하여 또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의한 금전적 만족에 의하여 청산되고 소멸하는 것과는 달리, 가사사건에 관한 분쟁은 예컨대, 양육이나 부양에 관한 다툼에 대하여 일정한 해결방법이 제시되고 당사자가 이에 응하는 경우에도 양육비나 부양료의 지급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고 당사자 사이의 신분관계는 종래와 마찬가지로 유지되는 것과 같이, 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청산되지 아니하고 계속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가정법원이 제3자로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당사자 사이에 서로의 인격을 해함이 없이 대립된 감정과 모순된 환경의 조정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도록 유도함으로써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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