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조정제도 가사조정기관과 보조기관, 가사조정사건의 관할, 조정절차에서의 진술내용의 소송절차에의 원용, 가사소송절차, 가사조정절차의 종료 - ②

● 가사조정기관과 보조기관

 가사조정사건은 법원조직법상의 가정법원이 관장한다. 구체적으로는 각각의 가사조정사건은 가정법원에 설치된 가사조정위원회, 가사조정담당판사 또는 가사사건의 수소법원이 처리한다.

 가사조정에 있어서는 민사조정과는 달리 가사조정위원회가 1차적인 조정기관으로 가사조정위원회는 조정장 1인과 조정위원 2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또한 가사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단독으로 조정할 수 있다. 조정담당판사는 조정장과 마찬가지로 가정법원장 또는 가정법원지원장이 그 관할법원의 판사중에서 이를 지정한다.

 

 그리고 당사자가 조정의 대상인 가사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하므로 조정에 회부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 가정법원이 스스로 조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 조정기관이 되어 조정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스스로 조정기관이 되는 가정법원은 조정담당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이를 수소법원의 직권조정이라고도 한다.

 한편 조정기관을 보조하는 기관으로는 참여사무관 등과 가사조사관이 있다.

 

 가사조정사건의 관할

 가사조정사건은 그에 상응하는 가사소송사건이나 가사비송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조정절차에서의 진술내용의 소송절차에의 원용

 민사조정사건의 경우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민사소송에서 원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데 반하여 가사조정사건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오히려 가사사건의 경우 조정절차에서 소송이나 심판절차로 회부되는 때에는 조정장이나 조정담당판사가 의견을 첨부하여 기록을 관할 가정법원에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일부 조정의 경과를 재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가사사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이 후견적 기능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가정법원이 소송절차에서도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같은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조정절차에서의 진술내용이 소송절차에 그대로 원용된다면 쌍방 당사자가 각자의 진술이나 조정안 등이 소송절차에 그대로 원용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의식하여 자발적이고 활발한 의견교환을 꺼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가사조정절차

(1) 가사조정의 신청

 가사조정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는 가사조정의 신청을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특히 당사자 쌍방이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구술로 가사조정신청을 할 수도 있는바, 이 경우에는 신청당일에 바로 조정기일을 열어야 한다.

 

(2) 조정회부

 당사자의 신청뿐만 아니라 수소법원의 조정회부에 의하여 조정이 시작하기도 하는데, *나류 및 다류 (다음 ③ 편에참고)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가 가사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조정성립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권으로 그 사건을 가사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3) 가사조정의 준비

 가사조정은 법원의 판단작용을 위한 절차는 아니므로 조정기관이 사실을 판단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사건의 진상과 당사자 주장의 진위, 당사자의 가정환경 . 재산상태 등 주변사정을 미리 어느 정도 확정하여야 적정한 조정안의 작성과 올바른 조정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가사조정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적으로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사전에 사실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가사조정기일의 지정과 소환

 가사조정기일에는 본인출석주의가 적용되고, 직권주의에 의하여 사실 및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며, 절차는 공개함이 원칙이다.

 당사자 쌍방이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가사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청일을 조정기일로 하며, 이를 즉일조정 또는 즉시조정이라 한다.

 

(5) 가사조정장소

 가사조정은 가정법원 내에서 실시함이 원칙이다. 가사조정절차는 '공판'은 아니므로 반드시 법정이 아니더라도 가정법원 내의 장소이면 가능하지만, 실무상 가정법원 내에 조정실을 마련해서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가사조정절차 역시 공개가 원칙이기는 하지만,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6) 가사조정기일의 진행

 조정기일에 소환을 받은 당사자는 본인이 출석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재판장 .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고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다.

 만약 조정기일에의 소환을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가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구인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불출석

 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조정기일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그 새로운 조정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소법원이 조정에 회부한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 또는 청구인이 2회에 걸쳐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조정절차를 종결하고 사건을 다시 수소법원에 회부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의 불출석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7) 조정안에 의한 설득과 권유

 사실 및 증거조사, 조정조치 등이 이루어지면 이를 기초로 조정기관은 주도적 . 적극적으로 분쟁의 평화적이고도 종국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그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당사자를 권유하고 설득할 것이 요구된다.

 

 조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이익 외에 그 조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자녀의 친권을 행사할 자의 지정과 변경, 양육방법의 결정 등 미성년자인 자녀의 이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그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가사조정절차의 종료

(1) 조정의 성립

 가사조정절차는 그 목적인 청구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그러한 합의의 유도가 불가능 또는 불필요한 상태에 이르거나 당사자가 합의에 이름으로써 목적을 달성하여 종료하게 된다. 따라서 가사조정절차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조정의 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의 불성립, 가사조정신청의 각하, 신청인의 가사조정신청의 취하 또는 취하간주,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등에 의하여 종료된다.

 

 가사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따라서 단순히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아직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조서에 기재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그 합의를 철회 .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마찬가지로 일단 조서에 기재된 후에는 이를 임의로 철회 . 취소할 수 없게 된다.

 조정조서는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한편, 조정을 시도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조정의 결과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었으나 그 내용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결정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라고 한다.

 

 가사조정절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자주적인 분쟁해결이 바람직하지만, 가사사건의 특성상 당사자가 조정기관이 제시하는 조정안에 큰 불만은 없으면서도 상대방과의 감정적 대립으로 인하여 스스로 조정에 응하기를 꺼려 하거나 지엽말단적인 문제로 인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있고, 이 경우 단순히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가사조정의 절차를 종료하여 버린다면 기왕의 절차가 도로에 그쳐버리고 만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제도라고 할 수 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이의신청기간의 경과, 이의신청의 각하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확정되는데,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2) 조정의 불성립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고,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장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정은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그리고 사건이 성질상 조정을 함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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