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조정제도 대상, 조정전치주의 - ③

● 가사조정의 대상

 가사분쟁 중에서 분쟁의 성질상 가정의 평화와 친족상조의 건전한 공동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인간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만 가사조정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가사소송법상 가사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의 청구,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청구 및 이들 사건의 청구와 관련 있는 민사사건의 청구이다.

 

 가사조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에게 처분권이 없는 사항은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이란 당사자에게 신분관계의 창설 . 변경 . 소멸 또는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자치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사항을 말한다. 즉,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신분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고, 당사자의 합의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는 신분관계를 형성할 수 없는 사항을 말한다. 이에 반하여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이란 당사자가 신분관계를 발생 또는 소멸시키기로 합의하고 일정한 절차에 따라 그 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기게 되는 것, 당사자의 일방의 의사표시와 일정한 절차에 의한 신고로써 신분관계가 형성되는 사항을 말한다. 따라서 가류 가사소송사건은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가사조정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류 가사비송사건은 그 본질상 분쟁성이 없는 사항이고, 따라서 법률상 대립하는 당사자를 예정하지 않으며, 조정에 의한 처리에 적당하지 않으므로 가사조정사항에 제외되어 있다.

 

 다류 가사소송사건은 본질상 민사사건이므로 당사자의 임의처분이 허용되는 것이 당연하므로 조정의 대상이 된다. 마류 가사비송사건 중 부부 사이의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의 분할, 이혼시 등의 재산분할, 기여분의 결정, 상속재산의 분할 등에 관한 사건은 신분관계보다도 재산관계에 중점이 있는 것이어서 성질상 당사자의 임의처분이 가능하다. 이에 반하여 나류 가사비송사건 중 일부사건(혼인의 취소, 이혼의 취소, 아버지의 결정, 친생부인, 인지의 취소, 인지에 대한 이의, 입양의 취소, 파양의 취소 등) 또는 신분관계에 보다 중점이 있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친권 . 법률행위 대리권 . 재산관리인의 상실선고 및 실권회복의 선고사건, 친족회의 결의에 대한 이의사건 등)은 심판의 대상인 사항 그 자체에 관하여는 성질상 당사자의 임의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조정전치주의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가사조정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조정전치주의라고 한다.

 

 이와 같은 규정들은 조정전치주의를 채용하는 것으로 가사분쟁을 재판보다는 조정으로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가사소송법의 정신이라 할 수 있다.

 가사에 관한 사건은 비교적 비합리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조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혼이 이루어지더라도 비밀이 유지되기를 원하는 부분을 판결로 남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혼원인을 성격불일치를 파탄원인으로 한 채 조정을 한다면 당사자의 희생이 적다고 할 것이다.

 

 가사에 관한 분쟁은 인간관계의 조정을 목적으로 하고 획일적이 아닌 구체적 타당한 처리를 필요로 하므로 본질적으로 조정절차에 친근한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를 공개의 법정에 대립시켜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을 희생하고 법률에 의한 흑백을 다투기 전에 일응 반드시 가사조정에 의한 해결을 시도할 기회를 보장하고 아무리 노력하여도 조정에 의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재판 및 심판을 행하는 것이 가정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조정전치주의를 채용하는 취지이고, 그 결과 가정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가사조정은 재판이나 심판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재판에 갈음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나류 사건 :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혼인의 취소, 이혼의 취소, 재판상 이혼, 이버지의 결정, 친생부인, 인지의 취소, 인지에 대한 이의, 인지청구, 입양의 취소, 파양의 취소, 재판상 파양, 친양자 입양의 취소, 친양자의 파양

 

다류 사건 약혼 해제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혼인의 무효 . 취소, 이혼의 무효 . 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입양의 무호 . 취소, 파양의 무효 . 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민법 제839조의 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마류 사건 : 민법 제826조 및 제833조에 따른 부부의 동거 . 부양 . 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민법 제837조 및 제837조 2(같은 법 제843조에 따라 위 각 조항이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 또는 인지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의 제한 또는 배제, 민법 제839조의 2 제2항(같은 법 제84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산 분할에 관한 처분, 민법 제9009조 제4항 및 제6항(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민법 제922조의 2에 따른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민법 제924조, 제924조의 2, 제925조 및 제926조에 따른 친권의 상실, 일시정지, 일부 제한 및 그 실권 회복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 및 그 실권회복의 선고, 민법 제976조부터 제97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양에 관한 처분, 민법 제1008조의 2제 2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여분의 결정, 민법 제1013조 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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