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념, 인허가와 권리관계의 변동

1. 부동산의 개념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부동산이다. 토지란 인위적으로 구획된 일정범위의 지면에 사회관념상 적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의 그 상하를 포함하는 것이다. 토지의 소유권의 토석, 토사, 지하수, 둑 등의 토지의 구성부분에 미친다. 토지의 정착물이란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용이하게 이동될 수 없는 물건으로서, 예컨대 건물 . 수목 . 포장도로 . 담장 . 둑 . 교량 등을 말한다. 토지의 정착물 중 건물과 입목법에 의한 입목은 독립정착물로서 독립된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반면, 교량이나 돌담은 토지의 종석된 것으로 토지의 일부에 불과하다. 농작물 . 미분리과실 . 수목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일부이지만 명인방법 등에 의하여 독립된 정착물로 취급되는 경우도 있다.

 

- 광물도 토지의 구성부분?

 채굴하기 전에는 구성부분이지만 채굴로 토지에서 분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소유이고, 국가로부터 광업권을 취득한 자에게 결국 소유권이 귀속된다(광업법 제2조, 제3조 참고).

 

- 토지는 어떻게 구분?

 토지는 지표에 인위적으로 선을 그어 구획하며 그 토지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우에 1개의 독립된 토지로 인정되고 이를 '필'이라 한다.

 

2. 부동산에 대한 인허가와 권리관계의 변동

 사람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부동산은 기본수단이 된다. 부동산법제를 이해하는 것은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아 건출물을 원시취득한다든가, 생성된 부동산건물에 대한 권리를 이전한다든가,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에 관련되는 법적 과정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여 매도하는 경우 우리는 여러 가지 법적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 부동산물권변동을 가져오는 법리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위해서는 민법과 민사특별법(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등)을 이해하여야 하고 경매와 같은 특수한 형태의 양도와 관련해서는 민사집행법을 이해하여야 한다. 그리고 토지의 거래나 허가, 용도의 변경 등과 관련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등을 이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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