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Hi- 2022. 12. 6. 17:33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시키는 계약으로서, 계약상의 효과인 이행청구권을 취득한 제3자가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예컨대, 요약자가 자신이 소유하는 중고자동차를 낙약자에게 매도하면서 낙약자로 하여금 수익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게 하고, 동시에 제3자인 수익자도 직접 낙약자에 대하여 그 대금청구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별도의 부관을 매매계약 안에 첨가할 경우에 이 약정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부른다. ※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삼면관계 계약당사자 중에서 제3자에게 급부를 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낙약자(채무자), 제3자에 대한 이행의 약속을 받은 자가 요약자(채권자)이다. 그리고 직접 급부를 받는 제3자가 수익자이다. 1) 보상관계 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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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Hi- 2022. 12. 4. 21:13
※ 채권자지체의 의의 채무자가 이행기에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거나 필요한 협력을 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경우 채권관계의 구속(목적물의 보관이나 채무이행상의 부담)으로부터 성실한 채무자를 보호. 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채권자지체(수령지체)제도이다. ※ 채권자지체의 법적 성질 채권자에게도 채무자의 급부에 대한 '수령의무'가 인정되는가? 학설은 크게 채무불이행설과 법정책임설 및 절충설로 대립한다. 채무불이행설(곽윤직)에 때르면 채권자도 급부를 '수령할 의무'를 부담하며, 채권자가 그의 책임있는 사유로 수령을 할 수 없거나 거절한 경우에 채권자 민법 제400조 이하에 규정된 지체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손해배상책임과 계약해제..
채권 Hi- 2022. 12. 1. 21:14
※ 채권자의 귀채사유로 인한 급부불능의 의의 채권자가 귀책사유에 의하여 또는 수령지체 중에 급부가 불능이 된 경우에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반대급부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제538조 1항). 제537조가 양 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의 '순수한' 위헙부담에 관한 규정인 데 반하여, 제538조는 채권자의 귀책사유 또는 수령지체가 있는 경우 채무자의 급부불능에 관한 규정이다. ※ 요건 1) 급부불능 급부가 불능인 점에서 채권자지체와 구별된다. 채권자지체는 급부의 실현이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하지만 제538조는 급부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이 점에서 위험부담과 유사하나 제537조는 양 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급부불능인 반면에 제538조는 귀책사유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채권자..
채권 Hi- 2022. 11. 30. 21:02
※ 위험부담 의의 유효하기 성립한 채권관계에 있어서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급부불능이 발생한 경우에 이에 따른 불이익을 누구에게 부담시켜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위험부담 문제이다. 위험부담에서 문제되는 급부의 불능은 후발적 불능에 한정되므로 원시적 불능에 대해서는 계약의 무효,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제535조) 혹은 담보책임(제537조 이하)이 문제될 뿐이다. 민법 제537조는 쌍무계약의 존속상의 견련관계를 고려하여 반대급부의 위험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채무자위험부담주의). 즉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급부가 불능인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면함과 동시에 반대급부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이다. ※ 위험이전의 시점 쌍무계약상의 채무가 양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후발적으로 불능인 경우에 채무자가 ..
채권 Hi- 2022. 11. 25. 14:12
※ 동시이행항변권의 의의 1) 개념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랑 쌍무계약상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할 떄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제536조)이다.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서로 의무를 부담하므로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부담하는 의무는 타방 당사자의 의무부담과 맞물려 있다. 즉, 타방 당사자가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도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견련성이 있다. 이러한 견련성으로부터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발생하는 것이다. 2) 동시이행항변권과 유치권의 비교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담보물권의 일종인 유치권(제320조)과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위의 사례에서 A가 자신이 맡고 있던 시계를 B에게 수리하도록 한 후 수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그 시계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 B..
채권 Hi- 2022. 11. 25. 12:39
※공탁제도의 의의 공탁이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변제자가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 목적물을 공탁소에 임치함으로써 채무를 면하는 제도이다(제487조). 변제자의 변제제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하고(제461조), 채권자는 채권자지체(제400조 이하)에 빠지게 되지만, 변제의 제공으로 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는 여전히 채무이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여기서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한 제도로서 변제공탁제도가 인정되고 있다. ※ 법적 성질 공탁에 의한 공탁자(채무자 또는 제3자)와 공탁소 사이의 공탁관계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관계에 관해서 견해가 대립..
채권 Hi- 2022. 11. 24. 14:28
※개념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생기는데 이를 대물변제라고 한다(제466조). // [다른급여를할때] ※성질 대물변제는 대물변제의 효력이 채권자와 변제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 발생하지만 계약 외에도 현실적인 대물급부가 행해지는 경우에만 변제로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요물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요건 1)채권이 존재할 것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를 소멸시키기 위해 대물급부를 실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채권이 존재하여야 한다. 만약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대물변제가 행해진 경우에는 그 급부를 비채면제(제741조 참조)가 된다. 2)본래의 급부와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할 것 대물변제에 있어서는 본래의 급부와 내용...
채권 Hi- 2022. 11. 22. 22:05
변제에 의한 대위 변제에 의한 대위란 제3자 또는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 등이 채무자를 위해 변제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해 구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채권자의 '채권자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요건 첫째,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또는 채권자와 변제대위자 사이에 채권이 있어야하고, 채권자의 채권이 변제대위자의 변제 또는 대물변제. 공탁. 상계 등의 출연 행위나 변제자에 대한 강제집행 등에 의하여 만족을 얻었어야 한다(제486조). 둘째, 변제할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자가 변제하거나(법정대위), 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을 가지지는 않으나 채무자를 위해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면(제480조 2항: 임의대위) 채권자의 권..
채권 Hi- 2022. 11. 13. 19:29
변제제공의 장소 이행 또는 변제의 장소는 몇 가지 점에서 중요하다. 급부를 이행해야 할 당사자는 그 이행장소로 가서 거기서 이행을 제공하는 불편과 비용의 부담을 감당해야 된다. 채무자가 다른 장소에서 이행의 제공을 하면 대부분의 경우 불이행이 된다. 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에서 이행당사자는 일반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고 이행장소에서 채권자가 처분할 수 있게 되기까지 상품의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행장소를 잘못 알았기 떄문에 이행기일에 이행을 수령할 수 없었던 채권자는,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거나 상대방의 불이행의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 민법에서도 변제의 장소는 종류채무의 특정(제375조 2항, 제467조 1항.2항), 채권자지체(제400조 이하 참조), 위험이전(제537조..
채권 Hi- 2022. 11. 11. 21:19
1)변제자 가. 채무자 또는 제3자에 의한 변제 채무자 및 변제권한이 주어진 자가 변제자이다. 채무자는 변제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채무자의 의사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해 변제의 권한이 주어진 대리인.관리인(상속재산관리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등)은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할 수 있다. 그리고 급부의 성질상 제3자에 의한 변제가 인정되는 한 원칙적으로 제3자는 채무자의 본래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문변제.공탁도 할 수 있다. 대개의 경우 제3자는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며, 민법은 제3자의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변제자대위를 규정하고 있다. 나.제3자 변제의 제한 (가) 채무의 성질이 제3자의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