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Hi- 2023. 2. 7. 15:22
※ 입법의 목적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제정되었다(1981. 3. 5).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위 법률은 첫째,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임대차, 둘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임대차, 셋째, 등기하지 아니한 주택의 전세계약에 적용된다(동법 제112조). 그러나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동법 제11조). ※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전세권(제303조)처럼 물권으로 성립하거나, 제621조에 기하여 임차권의 등기를 경료하여야 한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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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Hi- 2023. 2. 3. 14:33
※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 전대의 법적 성질 1) 임차권양도의 법적 성질 임차권의 양도는 일종의 지명채권인 임차권 그 자체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준물권계약(처분행위)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이에 대하여 임차권의 양도는 단순한 채권적 청구권의 양도가 아니라, 임차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채권관계의 이전을 의미하는 일종의 계약인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음). 2) 임차물전대의 법적 성질 전대차는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낙성. 불요식계약이다.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하게 성립한다.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관계와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전대차관계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임차권의 양도와 구별된다(임차권양도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신뢰관계..
채권 Hi- 2023. 2. 2. 14:36
차임은 금전, 기타 물건으로 지급한다. 액수에 대해서는 민법에 제한이 없으므로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다. 농지임차료의 상한을 제한하는 구 농지법 제25조가 그 예이다. 차임의 지급시기도 당사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나, 특약이 없다면 제633조가 적용된다. ※ 임대차의 법률효과 임대차관계는 임대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는 법률관계이다.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는 임대인이고 채권자는 임차인이다. 물론 임차인도 차임(일반적으로 금전)을 반대급부로서 지급할 의무(차임지급채무 자체에관해서는 제376조 이하, 제397조 등이 적용됨은 물론이다)를 부담하지만 차임지급이 임대차의 성질을 결정짓는 요소는 아니다. 따라서 민법은..
채권 Hi- 2023. 1. 27. 17:27
※ 임대차계약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제618조). ※ 임대차의 성립 (1) 낙성계약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한다(제618조). 다만, 주택의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수 없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성립 시장. 군수. 구청장이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유휴농지에 대하여 당해농지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에게 갈음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자(대리경작자)를 지정할 때(농지법 제20조 1항), 유휴농지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과 대리경작자 사이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임대차관계가 성립한다. ※ 임대..
채권 Hi- 2023. 1. 20. 13:41
※ 의의 (1) 개념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제609조). (2) 법적성질 사용대차는 임대차와 마찬가지로 낙성. 불요식계약이나, 임대차와는 달리 대가지급의무가 없으므로 편무계약이다. 즉, 대주는 차주가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나, 차주는 대주의 목적물인도의무와 견련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사용대차관계는 계속적 채권관계의 성질을 가지므로 사용대차의 기간은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며, 목적물의 사용과 관련해서 신뢰관계가 문제된다. ※ 사용대차의 성립 사용대차의 목적물이 되는 물건에는 제한이 없..
채권 Hi- 2023. 1. 18. 13:29
※ 소비대차의 해제에 관한 특칙 무이자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601조). 이 경우에 해제권을 인정하는 것은 무이자 소비대차에 의해 대주만이 경제적 손실을 보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공평을 기하기 위해서라고 한다(통설). 물론 그러한 해제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601조 단서). ※ 소비대차의 실효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제599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차주의 재산상태가 아주 악화되어 대주의 반환청구권이 실현될 가망이 없게 된 경우에도 청약 또는 승낙의 철회권이나 이행거절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준소비대차 (..
채권 Hi- 2023. 1. 17. 21:23
※ 소비대주의 의무 1) 목적물소유권이전고 계속대차의무 대주는 차주가 목적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목적물의 소유권을 차주에게 이전, 목적물을 일정 기간 대여할 의무를 부담한다. 즉, 대주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차주에게 이전함으로써 그의 채무이행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 중 차주에게 그 가치를 계속 공여햐여야 하는 것이다. 2) 담보책임 이자부 소비대차에 있어서 소비대차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고 차주가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 차주는 대주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청구, 완전물급부청구 등을 행사할 수 있다(제602조, 제580조, 제581조, 제582조). 소비대차의 목적물 가운데 특히 금전에는 하자가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대주가 금전채무 이외의 종류물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담보책임의 내용은 완..
채권 Hi- 2023. 1. 16. 17:51
※ 개요 (1) 개념 소비대차는 당사자의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대차형 계약이다(제598조). (2) 사용대차 및 임대차와의 구별 소비대차에서의 차주는 목적물의 소유권(혹은 처분권)을 취득하지만, 사용대차나 임대차에서의 차주는 목적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만을 취득하고 목적물의 소유권은 대주가 보유한다. 따라서 소비대차에서는 대체물을 반환하지만, 사용대차나 임대차에서는 빌린 물건 그 자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용대차와 임대차에서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따라 과실수취 및 비용상환의 문제 등이 제기된다. (3) 법정 성질 현행 민법상 소비대차계약은 낙성. 불요식계약이다(구 민법은 ..
채권 Hi- 2023. 1. 13. 21:08
※ 하자의 개념 하자의 개념에 관하여 학설이 나뉜다. 담보책임의 성질을 법정책임으로 이해하는 견해에 따르면(객관적 하자설),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것은 권리 및 물건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것을 말하고, 그 판단은 해당 종류의 권리 또는 물건이 보통 갖추고 있어야 할 상태. 품질. 성능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한다(다만, 예외적으로 견본이나 광고에 의해 특수한 품질이나 성능을 보증한 경우에는 그 품질이나 성능을 기준으로 하자의 존재여부를 판단한다). 이와는 달리 주관적 하자설에 따르면 매매목적물이 계약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성질이나 품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하자라고 한다. ※ 하자의 종류 가. 권리의 하자 우리 민법상 이에는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거나(제570조, 제571조), 권리의 일부가 타인..
채권 Hi- 2023. 1. 13. 20:31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담보책임의 내용은 위에서 설명한 요소들(하자의 종류, 책임의 종류 및 매수인의 선의 또는 악의)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원리에 의하여 구성된다. 먼저 하자의 종류(성질)에 따라 책임의 종류(내용)가 결정된다. 일차적으로 매매에 있어서의 하자가 권리에 관한 것인가 또는 물건 자체에 관한 것인가를 확인하면서 민법 제570조 이하의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것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음,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에 목적물의 하자를 알고 있었을 때(악의인 때)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목적물의 하자를 이미 알고 있었던 매수인은 그로 인하여 발생할지도 모를 장래의 손해에 대하여 미리 대비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