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Hi- 2023. 1. 3. 14:42
※ 해제의 효과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제548조 1항). 해제의 효과를 법적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관하여 현재 학설은 뚜렷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1)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 1)직접효과설 이 학설에 의하면, 기존의 계약관계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던 급부는 법률상 원인을 상실하게 되어 그 급부의 보유자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한다(대판 2000. 6. 9, 2000다9123 등 참고), 다만 제 748조 1항에 의한 범위에서 반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급부의 전체를 반환할 뿐이다. 즉, 제548조 1항 본문의 규정은 제741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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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Hi- 2022. 12. 29. 21:27
※ 의의 해제와 해지는 해제권자 및 해지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관계를 해소하는 형성권의 행사이다. 해제가 이미 발생된 계약관계로부터의 해방 또는 이미 이행된 급부를 반환케 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해지는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장래를 향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이다. 보통 해제라 함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계약의 법정해제를 말한다. ※ 해제와 취소의 구별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에 인정되나, 해제는 계약에서만 인정된다. 취소권은 무능력. 착오. 의사표시의 하자 등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지만, 해제권은 법률의 규정 이외에 당사자의 약정(약정해제)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다. 취소는 부당이득반환범위(제748조)에 따르지만, 해제에 있어서는 원상회복에 ..
채권 Hi- 2022. 12. 29. 19:33
※ 손해배상액의 산정 손해배상액의 산정이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를 금전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특히 그 산정기준이 문제된다. 손해배상범위의 문제가 배상해야 할 손해의 영역을 정하는 문제인 데 반하여, 손해배상액의 산정문제는 획정된 손해를 금전으로 환산하는 문제이다. 1) 산정방법 손해가 금전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의 유형에 따라 그 산정방법을 달리하는데,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지체된 기간 동안 목적물의 사용료에 의하여, 이행불능으로 인해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은 경우에는 불능된 목적물의 시가에 의하여 손해액이 산출된다. 그리고 하자있는 목적물의 급부받은 것이 손해인 경우에는 하자없는 목적물과 하자있는 목적물의 시가의 차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출하면 될 것이다. 반면에 손해가 금전의 ..
채권 Hi- 2022. 12. 26. 16:30
※ 손해배상의책임의 근거 사법상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는 크게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이다(기타 특별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별개). 손해배상법은 우연한 사실로 인한 위험이나 손해에 대해서는 피해자 자신이 그 불이익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타인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법적 원인, 즉 타인의 책임 있는 손해야기행위가 있어야 한다. 불법행위에서는 가해자에게 손해를 부담시키기 위한 귀책사유(고의. 과실)가 존재하여야 하고(제750조), 채무불이행에서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제390조, 예외:제397조). ※ 손해배상의 범위 가해자와 채무자는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과 인과관계(통설은 상당인과관계)에 ..
채권 Hi- 2022. 12. 15. 11:23
대부분의 법체계에서는 불이행에 따른 구제수단들을 마련하고 있다. 가령 그 구제수단으로는 강제이행, 손해배상, 원상회복, 감액청구, 수선청구, 보충청구, 자신의 이행을 유보할 권리 등이 인정된다. 우리 민법에서는 감액이나 수선 또는 보충청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자신의 이행을 유보할 권리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에서 이미 다루었다. 따라서 강제이행과 손해배상에 대해서 일별하고 해제에 의한 원상회복에 대해서는 해제론에서 따로 살펴보기로 한다. 강제이행 ※ 개념 강제이행이란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채권자가 국가기관의 강제력을 빌려 채무의 내용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 강제이행의 방법 민법은 제389조에서 강제이행에 관한 규정을 두는 한편, 절차법인 민사소송법에서는 상세한..
채권 Hi- 2022. 12. 13. 17:26
※ 개념 불완전이행 혹은 적극적 채권침해란 일정한 이행행위가 행해졌으나 급부목적물이나 급부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주의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급부목적물이나 급부결과 또는 그 이외의 채권자의 법익에 손해를 발생시킨 채무불이행의 한 유형이다. 넓은 의미로 본다면 매매 혹은 유상계약에 있어서 담보책임도 불완전이행에 속하지만 귀책사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적극적 채권침해와는 다른 법정책임이다. ※ 인정근거 불완전이행의 실질적 근거는 채권관계의 구성요소인 급부의무, 부수적 주의의무, 그리고 보호의무의 위반에서 찾을 수 있다. 불완전이행의 법적 근거는 채무불이행책임의 포괄규정인 민법 제390조이다. ※ 요건 불완전이행의 요건으로는 첫째, 이행행위가 있었으나 불완전한 이행일 것, ..
채권 Hi- 2022. 12. 13. 17:10
※ 개념 불능은 그 발생시점에 따라, 계약성립시에 이미 급부가 불능인 원시적 불능과 채권관계성립 후에 비로소 급부가 불능이 되는 후발적 불능(급부불능)으로 구별된다. 특히 후발적 불능에 있어서 불능에 대한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이행불능이라고 한다. ※ 요건 1) 채권관계의 성립 이후에 이행이 불능으로 되었을 것 채권관계가 성립한 후에 급부가 불능으로 된 경우에 한한다. 불능은 물리적 불능에만 한정하지는 않고 사회관념 또는 거래관념을 기준으로 불능 여부를 정한다. 불능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이행기를 기준으로 하나, 이행기 이전에도 급부의 불능이 확정적이면 이행불능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는 원시적 불능인지 후발적 불능인지의 구별시점을 법률행위시로 할 것인가 ..
채권 Hi- 2022. 12. 12. 19:46
이행지체 ※ 개념 이행지체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을 하지 못하고 이행기를 도과하는 채무불이행의 유형이다. ※ 요건 1) 채무의 이행이 가능할 것 이행기에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못하고 있어야 한다.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이행기가 경과된 후 급부가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이행불능으로 취급한다(통설). 2) 이행기에 이행을 해태할 것 가. 확정기한부채무 채무의 이행에 대하여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제387조 1항).이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이행을 최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지시채권이나 무기명채권의 채무자는 그 이행에 관하여 기한이 정해진 경우에도 기한이 도래한 후 소지인이 증..
채권 Hi- 2022. 12. 8. 14:06
※ 개념 우리 민법상 채무불이행이란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채무의 내용실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체되거나 또는 불완전하게 되어 마땅히 행해져야 할 상태대로 이행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책임을 묻게 된다. 1) 채무의 이행이 가능한 경우 채무의 이행은 가능한데, 채무자가 귀책사유 없이 그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강제이행(제389조)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강제이행과 함께 지연배상이나 전보배상(제395조)을 청구할 수 있고, 만약 채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면 계약을 해제함과(제544조)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채무불이행의 종류 가. 이행지체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채권 Hi- 2022. 12. 7. 15:28
※ 법률효과 1) 제3자의 지위 가. 수익의 의사표시에 의한 이행청구권의 취득 수익자는 낙약자에 대한 수익의 의사표시로 이행청구의 권리를 취득한다. 수익의 의사표시는 낙약자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하여야 한다(제539조 2항).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특약이나 거래의 관행과 목적에 의하여 수익의 의사표시 없이 계약의 성립과 함께 제3자에게 권리가 귀속된 후에는 계약당사자는 이를 변경. 소멸 시키지 못한다(제541조).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권리'는 계약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요약자가 가지는 채권의 소멸시효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다만, 낙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