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Hi- 2023. 1. 12. 20:42
쌍무계약인 매매계약처럼 대가적 견련관계에서 급부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책임, 위험부담 및 담보책임이 문제된다. 채무불이행은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의해 생긴 급부장애에 대한 구제제도이고(제390조 이하 및 제543조 이하 참조), 위험부담은 양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일방 당사자의 급부가 불능이 된 경우(제537조 참조)이고, 담보책임은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인 물건이나 권리 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의 과실(귀책사유)을 묻지 않고 일정한 책임(해제, 대금감액, 손해배상, 완전물급부청구)을 매도인에게 부담시키는 제도이다. ※ 담보책임의 개념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권리 또는 물건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채무자)의 과실에 관계없이 매도인이 부담하는 책임을 담보책임이라고 한다. 담보책임에 있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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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Hi- 2023. 1. 11. 20:43
※ 매도인의 의무 가. 재산권이전의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재산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제568조 1항). 동산의 매매에서는 그 목적물의 인도가 행하여져야 하고, 부동산매매에서는 등기하는 데 협력하여야 한다. 지명채권의 매매에서는 양도의 통지와 같은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제450조 참조). 주의할 것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매도인이 반드시 처분권자일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제569조 참조). 타인에게 처분권한이 있는 재산권도 매도인이 이를 매수하여 매매의 목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실은 이를 수취할 권리를 갖는 자에게 귀속하지만(제102조 1항), 매매계약이 있은 후 목적물의 인도 이전에 발생하는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한다(제587조 전단). 나. 목적물의인도의무 매도인은 별도..
채권 Hi- 2023. 1. 10. 14:44
1) 계약금의 의의 계약금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을 말한다. 계약금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제권의 유보를 위해 수수된 해약금으로 추정되지만(제565조 1항). 당사자 일방이 위약한 경우 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있을 때에 한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함께 갖는 것으로 해석한다 (대판 1967. 3. 28, 67다122; 대판 1989.12.12, 89다카 10811 참고). 2) 해약금의 효력 가. 해제권의 행사 계약금은 당사자의 특별한 약정이나 관행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되므로 양 당사자 가운데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565조 ..
채권 Hi- 2023. 1. 10. 13:32
(1) 매매계약의 개관 ※ 매매계약의 의의와 법적 성질 매매는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은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제563조). 매매는 쌍무. 유상계약인 동시에 낙성. 불요식 계약이다. 매매에 관한 규정은 다른 유상계약에 준용된다(제567조). ※ 매매의 예약 가. 개념 예약은 장차 본계약은 체결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 예약도 채권계약이므로 예약이 성립하려면 그 예약에 기해 본계약의 요소가 되는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또는 확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기능 매매의 예약은 보통 매수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활용되며, 또한 채권을 담보하는 수단으로서 대물변제의 예약 및 재매매의 예약에 이용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당사자 사..
채권 Hi- 2023. 1. 6. 19:40
부진정연대채무는 하나의 동일한 급부에 관하여 수인의 채무자가 각자 독립해서 그 전부를 급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이다. 원칙적으로 각 채무자 사이에는 구상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채무자 1인과 채권자 사이에서 발생한 사유 중에 변제와 같은 목적도달 이외의 사유는 다른 채무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1) 부진정연대채무의 예 부진정연대채무는 가령, 법인의 이사가 그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에 법인의 손해배상의무(제35조 1항)와 이사 개인의 손해배상의무(제35조1항, 제750조),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제750조)와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제756조 1항), 책임무능력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정감독의무자와 대리감독자의 손..
채권 Hi- 2023. 1. 5. 20:51
※ 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 (1) 대내적 효력 각 연대채무자는 채권자와의 관계(대외적 관계)에서 채무 전액을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연대채무자들 사이에서 변제로 다른 연대채무자를 면책케 한 연대채무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따라 구상할 수 있다(제425조 1항). 부담부분이란 연대채무자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각자가 그의 출재로 분담하는 채무의 비율로서, 특약 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제424조). 연대채무자 사이의 특약으로 균등하지 않은 부담부분이 약정된 경우에는 연대채무자는 채권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서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부분이 균등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다. ※ 구상권행사의 요건 1) 출재에 의한 공동면책(채무의 ..
채권 Hi- 2023. 1. 5. 20:10
※ 우리 민법은 다수당사자 채권관계에서 분할채권관계를 원칙으로 한다(제408조). 따라서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동일한 내용의 급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경우(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채무를 연대채무라고 한다(제413조). 이러한 연대채무의 경우 채권자는 수인의 채무자 중 어느 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나 순차로 모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다(제414조). 연대채무에 있어서..
채권 Hi- 2023. 1. 5. 14:26
※ 의의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감소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하에서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자취소권(제406조)이다. ※ 요건 통설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의 요건으로서 첫째,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일 것, 둘째,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일 것(이상 객관적 요건), 그리고 셋째, 채무자가 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서 행위를 행할것, 넷째, 수익자. 전득자 역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상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1) 사해행위 사해행위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
채권 Hi- 2023. 1. 4. 14:23
※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채권자는 채무자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으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다. 이때 채권자는 타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채권자취소권의 경우 달리 재판상 행사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며 재판 외에서의 행사도 가능하다. 다만, 채권자의 채권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의 대위허가가 있어야 한다(제404조 2항). ※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효과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그 행사의 효과는 직접 채무자에게 귀속한다. 채무자가 수령을 기피하거나 수령할 수 없어 채권자가 목적물을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도 이는 채무자에 대한 변제로서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그것이 곧..
채권 Hi- 2023. 1. 4. 13:44
※ 의의 채권자는 자기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그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채무자에 갈음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제440조 1항). 이러한 권리를 채권자대위권이라 한다. ※ 요건 (1) 금전채권의 경우 판례는 원칙적으로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대위권행사의 요건으로 보고 있다(대판 1993. 10. 8, 93다28867 등 다수의 판례).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전되어야 할 채권이 금전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다. 첫째, 의료인이 치료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환자의 국가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대판 1981. 6. 23, 80다1351), 둘째, 금전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국가에 대한 상속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