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 강제집행 Hi- 2023. 7. 4. 14:27
(9) 대금납부절차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매수인 등이 대금지급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서 법원은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한다. 보통대금지급기한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월 내의 날로 정하고, 매수인은 지급기한까지는 어느 때라도 매각대금을 현금으로 집행법원에 지급할 수 있는데, 매각대금 지급은 일시에 전액현금납부하여야 하며 분할납부는 안 된다. 특별지급방법으로서 매수인은 배당표의 실시에 관하여 매각대금의 한도에서 관계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대금납부에 갈음하여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를 매수인이 인수하고 그 채무액만큼 매각대금을 덜 납부할 수 있거나, 매수인이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채권자인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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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강제집행 Hi- 2023. 7. 3. 18:01
(7)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공고. 통지 매각기일이라 함은 집행법원이 매각부동산에 대한 매각을 실시하는 기일을 말한다. 법원이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우선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기간입찰의 경우에는 입찰기간 포함, 이하 같다)을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집행법원은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최고, 현황조사, 최저매각가격결정 등의 절차가 끝나고 경매절차를 취소할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매각기일을 정하여 공고한다. 법원은 일단 정하여진 매각기일을 자유재량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특히 법원은 경매절차 과정에 위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다든지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매각기일에 경매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기일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 적법한 경매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소송과 강제집행 Hi- 2023. 6. 30. 15:48
(6) 매각준비절차 매각실시에 앞서 그 준비로 집행법원은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채권신고의 최고, 보전처분 이외에 3가지 서면을 작성. 비치. 열람케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고는 대법원 경매정보사이트 또는 법원게시판에 게시된다. 1)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그 경매개시결정 전에 다른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매수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이 매수신고 전에 권리의 인수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또한 법원으로서도 매각기일 전에 무잉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매각절차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배당..
소송과 강제집행 Hi- 2023. 6. 29. 14:59
(4) 경매개시결정 제경매의 신청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신청서의 기재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일반요건 및 강제경매에 특히 필요한 요건 등에 관하여 형식적 심사를 한다. 판결절차에서와 같은 실질적 심사의 필요는 없다. 심리는 당사자의 심문기일이나 변론기일을 열어서 할 수도 있으나 변론이나 심문 없이 서면에 의하여 심리하는 것이 통상적 방법이다. 심리의 결과 신청이 적법하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만약 요건에 흠이 있고 그 하자가 보정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며, 보정할 수 있는 것이면 그 보정을 명한다. 관할, 집행력 있는 정본,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부동산에 대하여 조사 및 심리를 하는데, 특히 경매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소유 여부, 압류금지부동산 여부 등과 같..
소송과 강제집행 Hi- 2023. 6. 28. 14:44
(3) 강제경매신청 강제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권자. 채무자와 법원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 등 3가지를 기재한 강제경매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부동산에 대한 집행법원은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다. 경매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되면 접수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신청서의 기재사항이나 첨부서류가 법정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정해진 인지가 첩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흠이 있으면 신청서 제출자에게 구두로 그 흠을 지적, 고지하고 그 보정을 촉구하여야 한다. ● 부동산의 표시 : 강제경매의 대상이 될 부동산을 특정하여 표시한다. 부동산의 표시는 반드시 모든 점에서 실제와 완전히 부합하여야 되는 것은 ..
소송과 강제집행 Hi- 2023. 6. 27. 15:08
1. 강제경매 (1) 강제경매의 개요 실무상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으로 강제경매의 경우가 많은데, 저당권(담보물권)의 실행과 맞물려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강제경매절차의 모습은 먼저 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매각부동산을 압류하고, 법원사무관 등은 관할등기소에 즉시 그 사유를 등기기록에 기입하도록 등기관에 촉탁하여 경매개시결정사유를 기입하도록 한다. 경매개시결정원본을 기록에 철하고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한다. 다음에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하고 공고하고, 현금화의 준비절차로 집행관에게 부동산 현황에 관한 조사를 명하고, 감정인에게 매각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 이와 같은 절차가 끝나면 법원은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을..
소송과 강제집행 Hi- 2023. 6. 22. 19:01
강제집행의 대상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강제경매' 와 '강제관리' 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강제경매의 경우 부동산의 매각을 목적으로 하며 사법보좌관의 업무이고, 강제관리의 경우 수익을 목적으로 하며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업무이다. 부동산의 매각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경매의 경우에 특히 부동산은 실제 그 가치가 매우 크기 때문에 책임재산의 대상이 부동산이 될 때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위에 용익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이나 담보권(유치권, 저당권) 등이 많이 설정되어 있어서 법률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발생하는데, 부동산이 강제경매에 의하여 매각되는 경우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용익권이나 담보권의 부담을 소멸시켜 매수인이 아무 부담 없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지 아니면 그와 같은 부담을 그대로 매수인이..
소송과 강제집행 Hi- 2023. 6. 21. 15:11
3. 금전채권을 기반으로 하는 강제집행(금전집행) (1) 재산명시절차 재산명시절차는 채무자가 일정한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기 하여 이를 공개하고 그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다른 강제집행절차에 선행하거나 보조적. 부수적인 절차가 아니라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절차로서, 재산명시절차를 개시하기 위하여 다른 강제집행의 신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집행력 있는 정본과 집행개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재산도피자를 좇는 제도적 장치(주로 재산조회제도가 큰 의미)로서의 역할을 크다고 할 수 있다. 1990년 민사소송법 개정시 금전채권의 실효성 확보를 목적으로 독일의 개시보증제도를..
소송과 강제집행 Hi- 2023. 6. 8. 14:09
2. 강제집행의 종류 (1) 집행방법을 기준으로 한 분류 1) 직접강제 집행에 사용되는 강제수단에 따른 구별로서 직접강제는 채무자의 협력 없이 집행기관의 행위에 의하여 직접 권리의 내용을 실현하는 집행방법을 말하는데, 금전채권이나 그 밖의 물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물건의 인도등)의 집행에 적합하며, 현행법상의 원칙적인 집행방법이다. 2)대체집행 대체집행은 채무자로부터 비용을 추심하여 이로써 채권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채무자를 대신하여 의무내용을 실현하게 하는 집행방법이다. 집행기관이 직접실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아니하나, 채무자 자신에게 시키지 아니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동일한 만족을 줄 수 있는 대체적 작위의무(건물철거 등)의 집행에 적합한 방법이다. 3) 간접강제 간접강제는 채무자에 대하여 배상..
소송과 강제집행 Hi- 2023. 6. 7. 19:17
1. 강제집행의 진행 (1) 강제집행의 적법요건 강제집행의 진행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집행채권자가 민사집행법의 적용범위 내의 집행사항에 대하여 관할기관에 직접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한다.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에는 집행권원과 집행문이 필요하며,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집행개시 전에 또는 집행개시와 동시에 집행권원 등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하는데, 집행권원 등이 송달되면 집행기관의 집행개시가 가능하다. 채무자에게 집행권원을 송달하도록 한 것은 집행권원의 존재와 내용을 미리 채무자에게 알려 주어 방어의 지회를 주기 위함이다(주의: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 미리 직권송달된 경우는 예외). (2) 위법집행과 부당집행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