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 강제집행 Hi- 2023. 7. 30. 17:43
가압류절차의 기본구조는 가압류소송절차와 가압류집행절차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가압류소송절차는 가압류명령을 구하는 절차로서 법의 편제상 민사집행법에 속해 있지만 강제집행의 절차가 아니고 소송절차이기 때문에 보전소송은 민사소송의 일환으로 대립당사자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편, 가압류집행절차는 가압류명령을 집행권원(보전명의)으로 하여 그 집행을 구하는 절차로서 엄밀한 의미의 강제집행절차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양절차는 가압류의 긴급성 . 잠정성 때문에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혼재되어 있다. (1) 가압류명령절차 가압류명령은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 본안의 관할 법원에 전속하므로 가압류명령신창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채권자는 임의로 물건소재지나 본안법원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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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강제집행 Hi- 2023. 7. 28. 20:37
1. 가압류의 의의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부동산 또는 동산(유체동산,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경우를 예방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를 말한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한 보전수단이라는 점에서 다툼의 대상에 관한 청구권보전을 위해 그 현상변경을 금지하는 가처분과 구별되며, 단순히 재산을 동결하는 데 그친다는 점에서 금전을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능을 주는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인도를 명하는 이른바) 단행가처분과도 다르다. 가압류 후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본..
소송과 강제집행 Hi- 2023. 7. 27. 21:31
※ 보전소송의 관할 (1) 토지관할 보전소송의 토지관할은 보전소송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가압류사건은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하고, 가처분사건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보전소송의 관할 중 토지관할(재판적)은 전속관할이므로 합의관할이나 변론관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관할권 없는 법원에 보전처분 신청이 제기되면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경우 보전처분의 신속성에 배치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실무상 토지관할 위반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보전처분신청을 취하하고 소명자료를 돌려받아 관할법원에 재신청하도록 권유하기도 한다. (2) 사물관할 보전소송의 사물관할은 가압류사건의..
소송과 강제집행 Hi- 2023. 7. 27. 17:23
보전처분의 확정판결의 집행보전이라는 목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 민사소송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1) 잠정성 보전처분은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판결의 확정시까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잠정적으로 확보해 두거나 이에 대하여 임시적인 규율을 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즉, 보전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보전처분의 집행은 권리의 종국적 실현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권리보전을 위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그 권리의 종국적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실체법상의 채권자대위권이나 채권자취소권 등과 다르다.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중 만족적 가처분은 외교상 권리의 실현을 가져오..
소송과 강제집행 Hi- 2023. 7. 25. 15:36
1. 보전처분의 개념 보전처분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강제집행편에 포함시킨 경우와 민사소송법에서 분리된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경우, 그리고 민사집행에서조차 분리시켜 민사보전법이란 독자적인 법률로 단행법화한 경우 등 3가지 유형의 입법례가 있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민사소송법에 포함시켰다가, 2002년 새롭게 민사집행법을 제정하면서 민사소송법에서 분리된 입법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전처분이라고 하면 '가압류'와' '가처분'의 재판과 그 집행절차를 의미하는데, 본안재판이 오래가면서 뒤에 본안판결이 나와도 권리실현이 어렵게 될 위험 .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안재판이 나기 전에 신속하게 취하는 잠정적인 처분절차이며, 비록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였지만, 이는 엄밀히 말하면 집행절차가 아닌 소송절..
소송과 강제집행 Hi- 2023. 7. 25. 14:44
민사집행법상의 경매에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행하는 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그리고 오로지 특정재산의 가격보존 또는 정리를 위하여 하는 경매의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 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채권자가 자기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실행한다는 의미에서 실질적 경매라고 부르고, 이에 대응하여 재산의 가격보존 또는 정리를 위한 경매를 보통 형식적 경매라고 부른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 . 상법, 그 밖의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규정된 민법 . 상법, 그 밖의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경매를 흔히 협의의 형식적 경매라 부르고 여기에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포함시켜 광의의 형식적 경매라고 부르는 것이..
소송과 강제집행 Hi- 2023. 7. 22. 00:37
우리 민사집행법 제3편에서는 강제집행을 실행함에 있어 집행권원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매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경매를 통틀어 강제경매에 대응하여 임의경매라고 부른다. 임의경매에는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의 실행을 위한 이른바 '실질적 경매'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른바 '형식적 경매'가 있다. 민사집행법은 임의경매를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와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로 크게 나누고,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다시 그 목적물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경매, 선박에 대한 경매, 자동차 . 건설기계 . 소형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경매,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 및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으로 구분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부동산담보..
소송과 강제집행 Hi- 2023. 7. 19. 17:04
2. 하는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 '하는채무' 에 있어서는 직접강제로는 강제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대체성이 있는 경우에는 대체집행의 방법을, 대체성이 없는 경우에는 간접 강제의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대체집행이란 채무자의 비용으로 채무자 이외의 제3자로 하여금 채무의 내용을 실현시키는 방법이다. 이에 반하여 간접강제란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채무자 자신으로 하여금 채무의 나용을 실현하게 하는 방법을 말한다. 나아가 채무의 성질상 간접강제도 불가능할 경우에는 결국 청구권의 실현은 손해배상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다. '하는 채무'는 다시 채무자의 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작위채무와 채무자의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부작위채무로 나눌 수 있다. 작위채무는 다시 대체적 작위채무와 부대체적 작위채..
소송과 강제집행 Hi- 2023. 7. 18. 14:16
1. 주는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 (1) 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 동산인도청구란 동산의 직접점유, 즉 현실적인 지배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말한다.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동산은 유체동산만을 의미한다.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와 같은 것도 이에 포함되고, 문서나 유가증권 또는 압류금지물건도 동산인도청구의 대상이 된다. 반면 선박은 원래 동산이지만 그 인도청구에 있어서는 부동산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된다. 전기나 열과 같은 지배가 가능한 자연력은 그 공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특별한 장치와 그 조작을 필요로 하므로 이는 '하는 채무' 에 속하고 따라서 동산인도청구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할 수 없으며 대체집행이나 간접강제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수돗물이나 가스의 공급도 마찬가지다. 다만, 용기에 들어 있는..
소송과 강제집행 Hi- 2023. 7. 17. 20:57
비금전집행은 금전집행의 일반적인 강제집행절차인 '압류 → 현금화 → 만족(배당)'의 3단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권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가에 따라 그 집행절차의 구조를 달리한다. 이러한 비금전채권은 크게 나누어 물건의 인도 등을 목적(주는 채무)으로 하는 채권과 그 밖의 작위나 부작위를 목적(하는 채무)으로 하는 채권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금전채권처럼 다수당사자의 경합으로 인한 이해관계의 조정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그 채권을 현금화하는 절차도 요구되지 않으므로 민사집행법은 이에 관하여 불과7개의 조문만을 두고 있다. 이러한 채권에 관한 강제집행방법으로는 직접강매, 대체집행 및 간접강제의 3가지를 들 수 있다. 직접강제란 국가기관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