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 강제집행 Hi- 2023. 8. 2. 14:33
3. 소액사건의 개념 (1) 의의 소액사건이란 소액의 민사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여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을 말하며, 그 적용범위는 제소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이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증금반환청구사건은 소송물 값의 다과를 불문하고 소액사건에 준한다. 소액사건은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거나 제1심 수소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를 민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음은 일반민사사건의 경우와 같다. 민사소송절차와는 별도로 소액사건을 처리하는 특례제도를 마련한 목적은 영세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분쟁을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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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강제집행 Hi- 2023. 8. 1. 21:40
1. 민사소액사건 소액사건심판법의 연혁 우리나라는 종래 통상적인 민사소송절차 외에 특별히 소액사건을 지목하여 이에 대한 심판절차상의 특칙을 법제도상으로 마련한 적은 없었는데, 작은 액수의 분쟁을 손쉽게 해결하도록 하여 서민들의 이익을 실효성 있게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청에 따라 1973. 2. 24, 법률 제2547호로 소액사건심판법을 제정하게 되었고, 같은 해 7. 20. 소액사건심판규칙(대법원규칙 제530호)도 마련되었으며, 같은 해 9. 1. 부터 시행됨으로써 비로소 소액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소액사건심판절차가 개시되었다. 이것은 일본의 간이재판소와 같은 전문법원의 설치에 관한 논의가 1963년 부터 여러 차례 제기되었으나 입법화되지 못한 대신에 소액사건심판법을 제정하여 민사소송법상 이외의..
소송과 강제집행 Hi- 2023. 8. 1. 15:31
3.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다툼 있는 권리관계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본안재판이 끝날 때까지 채권자에게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응급적 . 잠정적으로 발행하는 가처분을 의미한다.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가압류나 다툼대상가처분과 달리 장래의 강제집행의 보전용이 아니라,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본안판결이 날 때 까지 채권자에게 생길 현재의 위험 및 지위의 불안정을 잠정적으로 배제할 목적의 가처분으로서 현재의 위험에 대한 보전수단이다. 따라서 장래의 집행불능 . 곤란(가압류)이 아니라 본안판결까지의 당면한 위험인 점(가처분)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위협을 대비한다는 측면이 ..
소송과 강제집행 Hi- 2023. 7. 31. 15:46
1. 가처분의 의의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급여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거나, 또는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보전절차이다.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해 금전채권을 보전하고자 하는 것이 가압류제도인데, 이러한 제도는 금전채권 이외에 특정급여청구권의 보전을 위해서도 필요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에서는 먼저 가압류에 대하여 규정하여 놓고, 그 규정의 많은 것을 가처분에 준용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그래서 민사집행법에서 가처분절차의 많은 것이 가압류절차와 공통적이고, 가압류절차의 규정을 대부분 준용하며 11개의 조문만이 별도로 가처분에만 관계된 규정이다.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 즉 피보전권리는 주로 금전채권 이외의 것으로, 가압류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나 보전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
소송과 강제집행 Hi- 2023. 7. 30. 17:43
가압류절차의 기본구조는 가압류소송절차와 가압류집행절차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가압류소송절차는 가압류명령을 구하는 절차로서 법의 편제상 민사집행법에 속해 있지만 강제집행의 절차가 아니고 소송절차이기 때문에 보전소송은 민사소송의 일환으로 대립당사자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편, 가압류집행절차는 가압류명령을 집행권원(보전명의)으로 하여 그 집행을 구하는 절차로서 엄밀한 의미의 강제집행절차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양절차는 가압류의 긴급성 . 잠정성 때문에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혼재되어 있다. (1) 가압류명령절차 가압류명령은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 본안의 관할 법원에 전속하므로 가압류명령신창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채권자는 임의로 물건소재지나 본안법원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
소송과 강제집행 Hi- 2023. 7. 28. 20:37
1. 가압류의 의의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부동산 또는 동산(유체동산,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경우를 예방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를 말한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한 보전수단이라는 점에서 다툼의 대상에 관한 청구권보전을 위해 그 현상변경을 금지하는 가처분과 구별되며, 단순히 재산을 동결하는 데 그친다는 점에서 금전을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능을 주는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인도를 명하는 이른바) 단행가처분과도 다르다. 가압류 후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본..
소송과 강제집행 Hi- 2023. 7. 27. 21:31
※ 보전소송의 관할 (1) 토지관할 보전소송의 토지관할은 보전소송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가압류사건은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하고, 가처분사건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보전소송의 관할 중 토지관할(재판적)은 전속관할이므로 합의관할이나 변론관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관할권 없는 법원에 보전처분 신청이 제기되면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경우 보전처분의 신속성에 배치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실무상 토지관할 위반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보전처분신청을 취하하고 소명자료를 돌려받아 관할법원에 재신청하도록 권유하기도 한다. (2) 사물관할 보전소송의 사물관할은 가압류사건의..
소송과 강제집행 Hi- 2023. 7. 27. 17:23
보전처분의 확정판결의 집행보전이라는 목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 민사소송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1) 잠정성 보전처분은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판결의 확정시까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잠정적으로 확보해 두거나 이에 대하여 임시적인 규율을 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즉, 보전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보전처분의 집행은 권리의 종국적 실현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권리보전을 위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그 권리의 종국적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실체법상의 채권자대위권이나 채권자취소권 등과 다르다.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중 만족적 가처분은 외교상 권리의 실현을 가져오..
소송과 강제집행 Hi- 2023. 7. 25. 15:36
1. 보전처분의 개념 보전처분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강제집행편에 포함시킨 경우와 민사소송법에서 분리된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경우, 그리고 민사집행에서조차 분리시켜 민사보전법이란 독자적인 법률로 단행법화한 경우 등 3가지 유형의 입법례가 있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민사소송법에 포함시켰다가, 2002년 새롭게 민사집행법을 제정하면서 민사소송법에서 분리된 입법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전처분이라고 하면 '가압류'와' '가처분'의 재판과 그 집행절차를 의미하는데, 본안재판이 오래가면서 뒤에 본안판결이 나와도 권리실현이 어렵게 될 위험 .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안재판이 나기 전에 신속하게 취하는 잠정적인 처분절차이며, 비록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였지만, 이는 엄밀히 말하면 집행절차가 아닌 소송절..
소송과 강제집행 Hi- 2023. 7. 25. 14:44
민사집행법상의 경매에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행하는 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그리고 오로지 특정재산의 가격보존 또는 정리를 위하여 하는 경매의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 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채권자가 자기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실행한다는 의미에서 실질적 경매라고 부르고, 이에 대응하여 재산의 가격보존 또는 정리를 위한 경매를 보통 형식적 경매라고 부른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 . 상법, 그 밖의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규정된 민법 . 상법, 그 밖의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경매를 흔히 협의의 형식적 경매라 부르고 여기에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포함시켜 광의의 형식적 경매라고 부르는 것이..